[사설 社說] 회의법의 혼란을 없애자
이번 정기총회 회무 중 동의안과 개의안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회무 중에 상정안을 곧바로 동의안으로 이해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번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런 인식이 있었지만, 이는 회의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정안(Agenda Item, 의제)은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예정된 ‘주제’나 ‘토론거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26년도 예산 승인의 건” 자체가 상정안이다. 이것은 ‘이제 이 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라는 의미일 뿐, 그 내용에 찬성한다는 뜻이 아니다. 동의안(Motion)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결의’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제안’이다. 즉, “실행위원회가 제안한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동의안이다. 따라서, 상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해서 그것을 동의안으로 여겨서 바로 재청(Second)만으로 가결이 진행되지 않으며 바로 개의가 가능하지도 않다.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본 안건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동의를 구했을 때 동의가 없거나 동의가 있어도 재청이 없으면 해당 안건은 정식 동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아 논의되지 않고 보류된다. 동의와 재청이 나오면 의장은 “OOO 회원의 동의와 OOO 회원의 재청으로 ‘2026년도 예산 승인의 건’ 동의안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뒤 토론이 시작된다. 때로는 토론 없이 바로 표결을 진행하는데, 상정안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갖는 것이 옳은 절차다.
더 이상 토론할 회원이 없거나,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한 뒤 “원안(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와 같은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한다.(거수, 기립, 투표용지 등 방법은 회칙에 따름)
개의안은 수정 동의안이라고도 하며, 현재 논의 중인 원동의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삭제’, ‘추가’ 하자는 또 다른 동의안이다. 원동의안의 취지 자체는 동의하지만, 세부 내용을 바꿔서 결의하고 싶을 때 제출한다. 개의안이 재청을 확보해 성립되면 개의안을 먼저 표결에 부친다. 개의안이 여러 개일 때는 가장 나중에 제출된 개의안부터 표결하게 된다.
여기서 개의안의 주요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관련성의 원칙이다. 개의안은 반드시 원동의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예산 승인’ 동의안에 ‘회원 선물 구입’을 개의안으로 낼 수는 없다. 둘째는 부정 금지의 원칙이다. 개의안이 원동의안을 단순히 부정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2026년도 예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을 승인하지 말자”는 개의안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그냥 원동의안 표결 시 반대하면 된다.
회의법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오해에 기반한 잘못된 회의 관행이 오히려 관행처럼 굳어지는 경우가 있다. 실행위원회에서 현재 여러 사안에 관해 가이드북 제작을 계획 중이다. 의장과 집행부는 물론, 대의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바르고 통일된 회의법을 가이드북에 포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우리 총회는 천 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는 커다란 규모의 총회다. 회의법에 어긋난 회무 진행과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목회자는 각 교회에서 회의를 이끄는 위치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가이드북은 목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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