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Select Page

Advertisement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62) 근로 기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사회 보장 혜택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62) 근로 기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사회 보장 혜택

Enrolled Agent 세무사 김동은(사모)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근로 기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사회 보장 혜택

은퇴 후 사회 보장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동안 일하여 40 크레딧을 적립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810의 소득당 1크레딧을 받으며, 연간 $7,240 이상을 벌면 최대 4크레딧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 적립에 필요한 소득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과거에는 분기별 소득으로 크레딧을 계산했지만, 현재는 연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40 크레딧이 없거나 사회 보장국에 근로 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혜택들입니다.

배우자 연금

사회 보장 연금은 결혼했거나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배우자가 자녀 양육이나 근로 배우자 부양을 위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사회 보장국은 근로 기록이 없는 배우자에게도 연금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사회 보장 연금을 신청하면, 그 배우자는 근로자의 소득에 기반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연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연금의 최대 50%이며, 신청 시 배우자와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62세에 신청하면 연금이 약 32.5%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우자가 62세 이상이거나, 16세 미만 자녀(또는 장애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연금을 신청해야 배우자도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결혼이 10년 이상 지속되었고, 현재 미혼이며, 62세 이상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62세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족 연금

근로자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40 크레딧을 적립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젊어서 사망한 경우, 사망 전 3년 1개월(13분기) 동안 6크레딧(약 1.5년 근무)을 취득했다면 “현재 보험 상태(currently insured)”로 간주되어 유족 연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생존 배우자가 18세 미만 자녀(또는 장애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생존 배우자는 60세 이상(장애가 있으면 50세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부모, 기타 사람들을 위한 유족 연금

사망한 근로자의 미혼 자녀(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풀타임 재학 시 19세 미만), 의붓자녀, 손주, 또는 62세 이상의 부양 부모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 사망자가 생전 최소 50%의 부양을 제공했음을 재정 기록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생존 배우자는 50세부터, 장애가 있는 자녀는 장애가 22세 이전에 시작되었다면 나이 제한 없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8세 과부가 자녀 없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52세 장애 과부나 12세 자녀를 양육하는 40세 과부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사망한 부모 연금의 최대 75%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전체가 받을 수 있는 유족 연금은 사망자 연금의 150–180%로 제한됩니다.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사회보장연금은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받는 구조”이고, SSI는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소득세, 법인세, 기타 연방 세금으로 자금이 마련됩니다. 사회 보장국이 이 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SI는 근로 기록이 없거나 소득과 자산이 제한된 장애인, 시각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제공됩니다. 2025년 기준, 개인의 자산은 $2,000, 부부는 $3,0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 월 소득은 $967, 부부 월 소득은 $1,4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애는 1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야 하며, 어린이는 일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 세금 서비스

321-750-6774

www.solomontax.net

미주침례신문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