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세금 상식(61) 목회자 세법에 대해 가장 흔한 오해 3가지

멜본한인제일침례교회, Solomon Tax 대표(미주)
목회자 세법에 대해 가장 흔한 오해 3가지
목회자 세법은 미국 세법에서 가장 복잡하기로 악명 높습니다. 일반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 규정들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목회자와 교회가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목회자의 이중 과세 지위에 대한 오해
목회자 세법에서 가장 크게 오해되는 부분은 목회자의 이중 과세 지위 신분입니다. 많은 교회는 목회자를 일반 직원처럼 취급하거나, 완전히 자영업자로 간주하여 목회자로 잘못된 세금 보고를 하게 합니다. 세법상 목회자는 연방 소득세에서는 W-2 양식을 받는 직원이지만,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에서는 자영업자로 간주되는 이중 신분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의 사례비에서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직접 분기마다 Form 1040-ES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IRS가 허락한 또다른 방식은 목회자가 자발적으로 교회에 Form W-4를 제출하여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는 소득세와 함께 W-2의 2번 칸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주택보조비 면세에 대한 오해
두 번째 오해는 주택보조비 면세에 관한 것입니다. IRC Section 107에 따라 목회자는 교회가 사전에 지정한 주택보조비에 대해여 연방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모든 세금에 대한 면세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택보조비는 교회가 사전에 지정한 금액, 실제 주거비로 지출한 금액, 그리고 주택이나 사택의 공정 임대 가치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주택 보조비에는 가구와 각종 유틸리티 비용이 포함됩니다.
주택 보조비는 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정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거나 임대 가치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Form 1040, Line 8에 과세 소득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주택 관련 지출 내역을 기록하지 않거나, 교회로부터 지정 서류를 받지 않았을 경우, IRS 감사 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주택 보조비 면세 혜택을 잃을 수도 있기에, 목회자는 모기지, 유틸리티 등 주택보조비 관련 지출 내역을 잘 보관해야 하고, 교회는 주택 보조비를 W-2 양식의 14번 칸에 명시해야 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면제의 위험한 오해
세 번째 오해는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세금 면제에 대한 오해입니다. 목회자는 Form 4361을 제출해 종교적 또는 양심적 반대를 이유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세금 절약을 이유로 면제를 신청하거나, 교회가 페이롤을 간소화하고자 목회자에게 면세 신청을 종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사회 보장세 면제 신청은 오직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야지, 경제적 이유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신청은 목회자가 안수받고, 최소 $400 이상의 사례비를 받은 후 두 번째 연도의 세금 신고 마감일까지 해야 합니다. 면제를 받으면 본인의 근로 기록으로는 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근로 기록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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